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정직에서 벗어나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징계의 정당성이나 타당성 문제는 징계 처분 취소를 다투는 본안 심리로 넘어가게 됐지만 7개월가량 남은 윤 총장의 잔여 임기 내 결정이 내려질지 불투명해 사실상 징계의 효과가 사라진 형국이 됐다.
재판 과정에서 추 장관 측은 징계 사유가 감찰 방해 등이고 ‘재판부 분석 문건’도 수사 의뢰된 상태에서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수사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징계가 절차적이나 실체적으로 부당한 것이어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윤 총장 측 주장에 대해 법원은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4부가 지난 1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명령을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이번에도 윤 총장에 유리한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추 장관 주도로 진행된 윤 총장 징계는 큰 타격을 받았다.
이번 징계에 강하게 반발해온 검찰 내부 등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법무부 내에서는 사법부가 검찰총장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 결정에 제동을 건 데 대해 불만의 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제는 양쪽 모두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법무부와 검찰 사이 빚어진 갈등을 확산시키지 않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재판부는 당초 예상과 달리 징계 처분 집행 정지의 핵심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여부에 그치지 않고 윤 총장 징계 사유나 절차의 정당성 등에 대해서도 추가 질의서를 양측에 보내 폭넓은 판단을 했다. 지난 22일 1차 심문에 이어 이날도 재판을 속개해 숙고를 거듭한 만큼 법무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추 장관이 이미 사퇴 의사를 밝힌 만큼 정치권도 더 이상의 무익한 논란을 자제하고 본안 소송의 결과를 차분히 기다려야 할 것이다.
[사설] 윤 총장 징계 정지시킨 사법부 결정 존중해야 한다
입력 2020-12-25 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