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간 직무집행이 정지된 윤석열(사진) 검찰총장의 운명을 결정하는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검찰 구성원들은 촉각을 기울였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느냐 기각하느냐에 따라 검찰 조직에 큰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원의 결정은 특히 향후 검찰 인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청장은 24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원의 결론에 따라 검찰 내부에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갈 것으로 예상하는 기류”라고 전했다. 검찰 인사 폭과 방향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징계 내용의 적절성까지 따져지게 되면서 징계에 앞장서서 반대 혹은 찬성한 이들에 대한 인사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평검사의 경우 법무부가 내년 2월 1일자로 인사를 단행한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1월 하순쯤 명단이 발표될 예정이다.
관건은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와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급 인사 여부다.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지 못할 경우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곧바로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차장검사는 “일선의 반발이 크겠지만 평검사 인사 이전인 내년 1월 초중순쯤 간부급 인사를 내지 않겠느냐”며 “필수보직기간 1년이 충족된 부장검사들이 꽤 있고, 지난 7월 승진에서 탈락한 사법연수원 34기의 승진 등 인사 요인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총장 부재 상태에서 이뤄진 인사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이 클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반면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면 법무부의 인사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는 “징계 사태에 책임을 지고 나가야 할 사람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단행한 인사에 검찰이 들끓을 것”이라고 했다. 총장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7월 대폭 인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이번엔 간부급 인사를 건너뛸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총장 의견을 반영해 일부 대검 간부들에 대해 원포인트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