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윤 총장 직무 복귀 땐 공공복리 침해되나’ 집중 심리

입력 2020-12-25 04:04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석웅 변호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2차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가 2차 심문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권현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 대리인들이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여부를 놓고 지난 22일에 이어 24일 법원에서 재격돌했다. 이날 재판부는 특히 윤 총장의 징계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집중 심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이날 윤 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징계취소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중단해 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2차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번 심문은 2시간여 걸린 지난 22일 심문 때보다 짧은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윤 총장은 지난 심문 때와 같이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심문 때 “사실상 본안재판과 다름이 없어 간략히 진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과 그에 대한 불복 소송 모두 헌정사 초유의 사태인 만큼 깊이 있는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본안 격인 취소 소송의 구체적인 당부(當否)를 판단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이번 집행정지 사건을 두고 ‘사실상의 본안 판단’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날 양측은 집행정지 인용·기각의 판단 요건인 ‘회복 불가능한 손해’ ‘긴급한 필요성’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한 법적 의미에 대해 주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 절차는 위법했고, 정직 상태가 지속될 경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법치주의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한다는 게 윤 총장 측 변론의 핵심이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지난 심문에서 “총장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 시스템 전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측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른 징계권 행사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소속인 검찰총장은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법무부 측은 총장을 검사징계법에 따라 민주적 통제권의 일환으로 징계한 것이라고 했다. 앞선 심문에서 법무부 측 대리인은 “역대 어느 공무원의 징계사건보다 방어권이 철저히 보장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윤 총장의 징계 효력을 중단할 경우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집중 심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앞서 코로나19에 따른 공공복리를 이유로 일부 집회의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가 지난 심문 직후 윤 총장과 법무부 측에 보낸 질의에도 ‘공공복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내용이 담겼다. 윤 총장 측은 징계 효력을 중단한다고 해서 공공복리가 침해될 우려는 없고, 오히려 집행정지를 기각하면 법치주의나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면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관련 수사, ‘법관 사찰 문건 의혹’ 수사 등에 영향을 미쳐 공공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모두 윤 총장의 징계 혐의에 포함된 현안들이다.

행정소송에 정통한 한 법관은 “윤 총장 측은 회복 불가능한 손해에 대해, 법무부는 공공복리를 해할 우려에 대해 집중했을 것”이라며 “얼마나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자료를 냈는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