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도 허위 인턴확인서 일부 관여”… 향후 재판 불리해졌다

입력 2020-12-24 04:02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 교수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판결 선고를 듣고 당혹스럽다”면서 “고등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은 종료됐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크게 5가지 혐의에 대해 아직 재판을 받고 있다. 23일 조 전 장관이 딸 조민씨의 허위 인턴확인서 작성에 일부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 것은 향후 그의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정 교수가 재산내역을 은폐할 목적으로 주식 차명거래를 한 점이 인정된 것도 타격이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정 교수 판결에 대해 “너무 큰 충격”이라며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입시비리 의혹,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증거위조 교사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직권남용), 사모펀드 관련 재산 허위 신고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해당 혐의들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에서 다뤄진다. 정 교수도 입시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함께 기소돼 향후 구속된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나란히 재판에 출석할 수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가 유죄로 판단한 허위 스펙 중 조 전 장관 관여 부분은 부산 아쿠아펠리스호텔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두 가지다. 재판부는 2009년 호텔 인턴확인서는 모두 조 전 장관이 임의 작성했다고 봤다. 서울대 인턴확인서도 조 전 장관이 한인섭 센터장 허락 없이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앞서 서울대 인턴확인서 발급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적 조치를 고민 중”이라며 강력 반발했었다. 정 교수의 유죄 선고가 조 전 장관 혐의 인정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사실관계를 인정한 만큼 불리한 출발선상에 서는 셈이다. 조 전 장관은 이밖에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오픈북’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준 혐의 등도 받는다.

사모펀드와 관련해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날 정 교수의 차명투자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이는 공직자윤리법의 재산신고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는 향후 형사21부 재판에서 다뤄지지만 차명투자가 인정된 것은 검찰의 혐의 입증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정 교수의 증거은닉 관련 혐의가 대부분 무죄로 판단된 것은 조 전 장관에게는 다소 유리한 정황이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와 공모해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김씨와 함께 PC 은닉에 나선 것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현행법상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은닉에 조 전 장관이 공모한 것은 인정해 조 전 장관의 도덕성에는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번 정 교수 재판에서 다뤄지지 않은 ‘감찰 무마’ 혐의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을 부당하게 중지시켰는지가 쟁점이다. 딸의 장학금 부정 수수 의혹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나성원 구자창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