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민 허위 표창장 안냈으면 의전원 불합격했을 것”

입력 2020-12-24 04:02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모두 허위입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딸 조민씨의 ‘최우수봉사상’에 대해 검찰이 앞선 공판에서 밝힌 입장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3일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뿐만 아니라 다른 입시 관련 인턴십확인서와 경력이 대부분 허위라고 판시했다. 검찰이 ‘7대 입시비리 의혹’이라고 명명한 항목 중 정 교수 측 주장을 받아들인 부분은 하나도 없었다. 검찰이 정 교수 측과 명운을 걸고 다퉈 온 입시비리 의혹 쟁점에서 판정승을 가둔 셈이다.

특히 재판부는 “조씨가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에 표창장의 수상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2015년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합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조씨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대학교 총장 이상의 표창장 수상 경력이 없었고, 결국 표창장 제출이 조씨의 합격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정 교수 측은 표창장이나 인턴십 확인서 등 서류들이 실제 입시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고 항변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기소개서 및 증빙서류 기재내용이 허위이면 서류평가나 면접 등이 부정확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사실과 다른 내용 기재 시 입학 취소될 수 있다’는 모집요강 내용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또 정 교수와 조씨가 공모해 허위내용이 적힌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한 행위 자체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에 따라 1차 서류평가는 통과했지만 2차 면접에서 탈락한 서울대 의전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도 성립한다고 결론지었다.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으로 족하다’는 대법원 판시에 따른 것이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씨의 표창장을 위조한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조씨의 표창장이 동양대의 일반적인 상장 양식과 달리 이름 옆에 주민등록변호가 적혀 있고 일련번호의 위치나 상장번호 기재 형식 등이 다르다고 했다.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전날인 지난해 9월 5일 동양대 직원과 통화하면서 ‘인주가 번지지 않는 수료증’을 언급한 것이나 표창장의 직인 형태가 직사각형인 점 등도 모두 위조 정황으로 반영됐다.

검찰이 ‘위조데이’로 명명한 2013년 6월 16일 정 교수가 표창장 위조를 감행했다는 점은 사실로 판단됐다. 동양대 강사실 휴게실 컴퓨터에서 발견된 ‘총장님 직인.jpg’ 파일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 재판부는 ‘처음 받은 표창장을 분실했고, 이후 동양대 직원 또는 조교를 통해 재발급 받았으나 재분실했다’는 정 교수 측 주장을 “전혀 믿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포상권한을 위임 받았다는 정 교수 측 주장도 거짓이라고 봤다.

정 교수가 대학동기인 김모 공주대 생명과학과 교수를 통해 받은 조씨의 인턴 및 체험활동확인서 4부도 모두 허위로 판단됐다. 김 교수는 사건 초기 “어떻게 특혜가 되느냐”고 했다가 정작 법정에 와서는 “생각 없이 도장을 찍었다”며 후회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참석 및 인턴활동은 허위인 동시에 ‘스펙 품앗이’로 규정됐다. 재판부는 조씨의 한영외고 친구인 장모씨와 박모씨 진술과 세미나 동영상을 볼 때 조씨가 불참했다고 봤다. 아울러 장씨의 부친 장모 단국대 교수가 고교생인 조씨를 ‘유전자 다형성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해줬고, 정 교수가 보답으로 장씨의 인턴십 확인서 발급을 도왔다고 판단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