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종목 긴급 소식 나왔네요…이거 몰랐으면 낭패 볼 뻔” “주식 미공개정보 뿌립니다…아래 링크로 몇 분만 받습니다”
주식 종목 토론 게시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시물들이다. 작성자들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며 투자자들을 유인한다. 해당 게시글에는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다” “덕분에 수익 났다”는 댓글이 2~3건 가량 달린다. 게시물들은 장 시작부터 수백여개의 게시판에 게재됐다가 장 마감 즈음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작성자와 댓글을 남기는 이들은 대체로 동일인이다.
대체 이들이 누구길래 주가 급등락의 핵심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인가. 기자가 직접 수십여 건을 찾아 들어가 본 결과, 모두 사설 주식리딩업체의 광고인들이었다. 유형은 ‘정보 줄 테니 연락처를 남기라’는 것과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등 단체 대화방’ 입장을 유도하는 경우 두 가지다.
지시대로 연락처를 남기면 다음 날부터 여러 통의 리딩 서비스 광고문자가 오기 시작한다. 매일 번호를 조금씩 바꾸어 발송해서 차단도 의미가 없다. SNS 단체 대화방 입장 유도는 가장 많은 유형이다. 대화방을 통해 무료로 종목 추천을 하다가 유료서비스를 안내한다.
다만 이처럼 투자조언을 하고 대가를 받으려면 금융감독원에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 미신고 영업은 불법이다. 신고 업체 여부는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업체명 또는 사업자번호 등을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해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지난 2018년 말 1116곳에서 지난해 1612곳으로 44.4% 급증했다.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는 2092곳에 달한다. 최근 주식 종목토론 게시판에 중요 정보 공유를 가장한 광고 글이 다채로워진 배경이다.
문제는 누구나 신고만 하면 유사투자자문업자로 등록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비전문가이거나, 불법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자문업을 영위하는 곳을 개인 투자자들이 걸러내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리딩 비용도 비합리적이다.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받아 간다. 무료 종목 추천도 문제 소지가 없지 않다. 이들 중에는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해놓고 투자자들에게 권유하는 곳도 있다. 이를 통해 시세조종을 하고, 이득을 보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불법 업체에 얽혀 손해를 보거나, 불법행위에 연루되어 처벌받지 않으려면 제도권 업체를 이용하고, 검증 없이 이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지영의 쿠키뉴스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