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시작… 부모 떨어져 살아도 주거급여

입력 2020-12-27 19:06
전월세신고제는 6월부터 시행되는데 임대시장 투명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은 2030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있어 더욱 힘든 한 해였다. 2021년에는 주거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며 내년 시행될 주거정책들에 대해 살펴봤다. 우선 전세임대주택 공급이 본격화되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임대차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임대시장이 보다 투명해질 전망이다. 또 부모와 자식이 떨어져 살아도 주거급여를 따로 받게 될 전망이다.

전세임대주택 공급 본격화

정부는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2년간 수도권 7만가구, 서울 3만5000가구 등 전국 총 11만4000가구의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4만9000가구는 2021년 상반기까지 공급한다. 우선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주택 3만9093가구(수도권 1만5652가구)를 전세형으로 전환하고, 민간이 건설한 공공 전세주택 1만8000가구를 매입, 추가 공급한다. 이와 함께 상가, 오피스 등을 리모델링해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등 3만가구 사전청약도 예정돼 있다. 내년 7월부터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서 본 청약보다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7~8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9~10월 남양주 왕숙, 11~12월 고양창릉과 부천대장, 과천지역 등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청약자격은 본 청약과 동일 기준이 적용된다. 거주요건은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전청약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 추첨제 물량도 포함돼 있다.

또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도 확대된다. 현재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진행 중인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내년 6월까지 전국 통합 공모를 거쳐 전국적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앞으로 전국 5000가구(수도권 4000가구, 지방 1000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월세신고 임대시장 투명화

내년 6월부터는 임대차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사업자 외에 일반 임대인의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일정 기간 내에 실거래가로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 대해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다.

전월세집의 임대료 수준이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돼 시세 파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지금까지는 높은 임대료 수준을 보이고 있는 신규 임대차 계약을 제외한 기존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어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때문에 세입자는 임대인이 제시하는 임대료가 적정한 수준인지, 어느 정도 대표성이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청년 주거비 지원 확대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도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는 부모와 떨어져 거주해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내년부터는 수급자의 미혼자녀들이 취학이나 구직 등을 위해 부모와 달리 거주할 경우, 주거 안정과 자립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를 부모와 분리해 지급받을 수 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이에 따른 내년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가구원 수별로 ▲1인가구 82만2524원 ▲2인가구 138만9636원 ▲3인가구 179만2778원 ▲4인가구 219만4331원 등이다. 지원 대상은 20대 미혼청년이다. 희망가구는 부모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안세진 쿠키뉴스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