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거리두기 피해업종 8000억원 융자 지원

입력 2020-12-24 04:01
서울시청 신청사 전경. 뉴시스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업종에 0%대 융자금 8000억원을 공급한다. 또 ‘선결제용 서울시 모바일상품권’ 1000억원을 발행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의 매출 회복을 유도한다.

서정협 서울시 권한대행은 23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집합금지·영업제한 피해업종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서 권한대행은 “오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까지 더해져 소상공인이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적은 액수지만 가뭄에 단비 같은 지원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거리두기 직접 피해업종에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통한 융자금 8000억원을 내년 초부터 공급한다. 집합금지·제한 처분을 받은 음식점과 일반 교습학원, 공연시설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목욕장업, 예식장업, 방문판매업 이용 및 미용업 등 총 16개 업종이 지원대상이다.

업체당 연 0.56%의 우대금리로 1억원 한도 내에서 대출해준다. 3000만원까진 한도심사 없이 빌려준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피해업종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총 대출금 3조5000억원에 대해 전액(보증비율 100%) 보증한다. 보증료는 통상 대출금의 1%보다 낮은 0.5%만 받는다. 담보가 없더라도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과 기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서울시는 자금 지원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연말부터 상담·접수를 받는다. 오는 28일에 상담을 시작해 새해 첫 영업일인 다음 달 4일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목표다.

선결제용 서울사랑상품권 1000억원도 발행한다. 이 상품권으론 집합금지·영업제한 피해 소상공인들이 판매하는 ‘선결제 쿠폰(미용실·목욕탕 10회 이용 쿠폰 등)’을 살 수 있다. 구매한 선결제 쿠폰은 내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하는 등 상황에 맞게 사용하면 된다.

선결제용 상품권을 사용하면 사용자는 약 20% 가량의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 서울시로부터 선결제용 상품권을 구매할 때 10%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또 소상공인들의 ‘선결제 쿠폰’도 정가의 10% 이상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선결제용 상품권 구매 한도는 1인당 최대 30만원이다. 1회 구매 시 10만원 이상을 구매해야 한다. 비플제로페이 등 15개 상품권 판매 앱에서 구매할 수 있다.

구매한 선결제용 상품권은 내년 1월31일까지 선결제 쿠폰과 교환해야 한다. 선결제 쿠폰의 이용기한은 판매 소상공인의 방침에 따른다. 고객이 쿠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소상공인들은 미사용분을 환급해줘야 한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