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재산비리’ 대부분 유죄… 코링크PE 관련 “죄책 무겁다”

입력 2020-12-24 04:07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선고공판에서는 ‘자녀 입시비리’뿐 아니라 ‘가족 재산비리’도 대부분 유죄로 판결됐다. 정 교수가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약 2억3683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고, 재산 은폐를 위해 타인 명의 계좌를 활용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이는 주식시장 불신을 낳으며 고위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요청을 회피하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질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정 교수가 2018년 1월쯤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로부터 “군산 공장을 가동한다”는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제공받아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WFM은 조씨가 운영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전지 업체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2018년 1월 이후 주식을 처분해 거둔 실현 이익이 1683만여원, 처분하지 않은 채 보유해 거둔 미실현 이익을 2억2000만원으로 계산했다.

정 교수가 2018년 2월 WFM의 음극재 평가실험 정보, 2018년 11월 WFM과 중국 통신업체 간 음극재 공급 양해각서(MOU) 체결 정보를 접한 뒤 WFM 주식을 차명 매수한 것도 유죄로 판단했다. 미공개정보 공개 뒤 주가가 정 교수의 매수단가보다 낮아 이익이 없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이용한 것도 유죄”라고 했다. WFM 실물주권을 타인이 사들인 것처럼 허위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식을 대여금고 등에 나눠 보관한 것은 범죄수익은닉죄가 됐다.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대개 유죄로 인정됐다.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이후 주식거래 사실을 숨기고 백지신탁 의무를 피하기 위해 미용실 직원 등의 차명계좌로 거래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재산증식의 투명성, 객관적 공직 수행에 대한 요청 등을 회피하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코링크PE 회삿돈 1억5000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 금융위원회에 펀드와 관련한 거짓 변경보고를 했다는 혐의는 충분한 입증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