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용구 사건 수사 착수… 警 수사종결권 ‘부메랑’

입력 2020-12-24 04:05
지난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택시기사 폭행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 방향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경찰로서는 이번 재수사로 결과가 달라질 경우 수사종결권을 둘러싼 논란을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이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에 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직접수사 또는 경찰 수사지휘 여부를 포함한 향후 수사방안은 배당받은 부서에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수사에서는 택시기사의 진술이 사건 당일과 달리 사흘 후에 일부 번복된 것이 주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택시기사는 지난달 6일 사건발생 직후 파출소에서 ‘목적지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손님이 목을 잡았다’는 취지로 자필 진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사흘 뒤 경찰서 조사에서 택시기사는 ‘경비실 앞에 도착해 손님을 깨웠더니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흥분한 탓에 진술이 다소 과장됐다’는 부연도 함께 있었다고 한다.

‘운행 중’ 폭행을 당했다는 택시기사의 초기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 차관에게 특가법이 적용될 소지가 충분하다. 그러나 경찰은 초기 진술만으로 내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없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파출소에서 작성된 진술서만을 토대로 경찰이 내사를 진행하지 않는 이유는 범죄 구성요건을 모르는 시민이 사건을 과장해서 진술했을 때를 감안해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초 진술을 두고 특가법 적용 여부를 따져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재수사로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을 둘러싼 논란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한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양천구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처럼 경찰에서 내사종결되는 건은 검찰 보고조차 올라가지 않아 더 큰 문제”라며 “여기에 경찰이 수사종결권까지 부여받게 될 상황까지 감안하면 이를 견제할 보완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지웅 나성원 기자 wo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