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적법했는가.”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는 무엇인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 심문을 마친 뒤 양측에 각각 석명(釋明·사실관계를 설명해 밝힘)을 요구했다. 법무부 측에는 징계위 구성에 위법성은 없었는지 물었고, 윤 총장 측에는 ‘재판부 문건’의 용도를 설명토록 했다. 본안 재판에 준할 정도로 충실한 심리를 하기 위해 양측에 추가 해명을 요구한 것이라고 법조계는 해석했다.
재판부의 추가 석명 요구는 양측에게 ‘불편한 질문’이었다. 법무부는 윤 총장 측으로부터 “징계위원 구성부터 결론까지 모든 절차가 위법했다”는 공격을 받아 왔다. 징계를 청구한 당사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심의 직전까지 징계위원장 역할을 수행한 점, 7인에 한참 미달한 4인이 심의한 점 등이 지적됐었다. 윤 총장 측은 여전히 징계위원 다수가 심의를 회피했어야 마땅하다고도 주장한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청구 당시부터 아킬레스건처럼 지적됐던 ‘재판부 문건’의 작성 배경을 본격적으로 밝혀야 할 상황이다. 검찰과 윤 총장 측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징계위는 이 문건이 여론을 왜곡하거나 재판부를 비방하는 데 활용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판단했었다. 지난 1일 윤 총장을 총장직으로 복귀시켜준 집행정지 인용 결정 때에는 재판부가 이 문건과 관련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었다.
재판부는 “감찰 개시를 총장 승인 없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혐의와 관련한 것이다. 법무부는 윤 총장이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감찰을 방해했다고 봤지만, 윤 총장 측은 “총장 승인이 있어야 감찰에 착수할 수 있다”며 방해할 감찰 사건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재판부는 양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공공복리’의 구체적 내용도 질의했다. 이는 윤 총장의 직무 복귀 필요성을 판단할 때 핵심 주제다. 윤 총장 측은 총장의 부재 자체가 법치주의를 해치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법무부는 윤 총장의 복귀가 사회 혼란을 일으켜 공공복리를 해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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