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건희 회장 주식 상속세 11조366억… 역대 최고

입력 2020-12-23 04:03
CES2010에 참석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의 모습. 삼성전자 제공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로 삼성가가 내야 할 주식분 상속세가 11조366억원으로 확정됐다. 주식 상속에 따른 상속세 납부 사례 중 역대 최고 기록이다. 최근 삼성 계열사 주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이 회장 별세 당시 상속세 예상액보다 4296억원가량 늘었다.

22일 재계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상속세 적용 기준이 되는 이 회장 보유 상장주식의 지분가치 평균액은 18조963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그룹의 주식은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우 61만9900주(0.08%),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삼성SDS 9701주(0.01%) 등이다.

상속세법에 따라 이 회장의 주식 상속가액은 주식 평가 기준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종가의 평균을 기반으로 산출된다. 일요일인 지난 10월 25일 별세한 이 회장의 주식 상속세 기준일은 10월 23일로, 8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의 해당 주식 종가의 평균액이 기준이 된다. 여기에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차례로 적용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유족들은 이 회장의 사망 이후 6개월째 되는 달인 내년 4월 말까지 상속세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상속세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6년간 매년 1조8364억원을 내야 한다.

주식 외에도 이 회장이 보유한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땅과 서울 한남동 단독주택 등 부동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내야 할 상속세를 포함하면 총 금액은 12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다. 국내 부유층이 한 해 동안 납부하는 전체 상속세의 약 4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재계는 삼성가가 삼성전자를 비롯해 실적 호조를 보인 계열사의 늘어난 배당금을 상속세 재원 마련에 사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배당만으로는 매년 2조원 이상의 현금을 확보하기 쉽지 않아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거나 일부 지분 매각에 나서는 방안도 거론된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