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부정청약·불법중개 등 232명 적발

입력 2020-12-23 04:09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위장전입한 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거나 장애인과 공모해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이를 불법 전매하는 등 부동산 불로소득을 취한 불법행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8월 1일~10월 31일 제보와 기획수사, 도내 시·군 등의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접수된 아파트 부정청약, 불법전매,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집값담합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 청약 브로커, 부정청약자, 공인중개사, 입주자대표 등 232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장전입 등 아파트 부정청약 60명, 장애인증명서를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불법전매 6명,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5명,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148명, 현수막·온라인카페 등을 이용한 집값담합 13명 등이다.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를 한 경우 브로커, 부정청약자, 불법전매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 경기도는 내년에 용인 SK하이닉스 부지, 기획부동산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허가행위를 집중 수사하고 집값담합, 불법전매,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수수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