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성탄예배 ‘20명 이내’ 참석해 드릴 수 있다

입력 2020-12-23 03:01
정부가 22일 성탄절을 앞두고 ‘특별방역 강화조처’를 발표하면서 전국 교회는 올해 성탄절 예배를 영상 촬영에 필수인 20명만 참석한 가운데 드리게 됐다. 사진은 지난 3일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수능기도회를 열며 텅 빈 예배당 모습. 연합뉴스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성탄절 및 새해 연휴를 앞두고 강화된 방역 조치를 잇따라 발표했다. 교회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자체별로 기준이 달라 혼선이 있었지만 24일 0시부터는 전국적으로 통일된다. ‘소모임 5인 제한’과 상관없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맞춰 영상예배 필수인원 20명 이내로 참석한 가운데 성탄예배를 드릴 수 있다.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4일부터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특별방역 강화조처’를 발표했다. 정 총리는 종교시설과 관련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적으로 적용한다”며 “전국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고 모임과 식사는 금지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지난 8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상향 조정하면서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했다. 2.5단계는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온라인예배 준비를 위한 현장 인원을 20명 이내로 제한한다. 2단계는 좌석 수의 20%만 정규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 소모임과 식사 금지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자체는 방역당국과 별도로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 강원도 속초의 경우 최근 거리두기를 1.5단계로 하향했다. 1.5단계 때 정규예배 인원은 좌석수의 30% 이내다. 그러나 이번 특별방역 조처로 전국 모든 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해 예배 현장에 20명만 참석할 수 있다. 20명은 영상예배를 송출하기 위한 필수요원이다.

앞서 21일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23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발표 직후 성탄절 예배를 준비하던 목회자들은 당황했다. 서울의 중형교회 목회자는 “서울시 발표를 들은 뒤 그동안 준비했던 예배를 모두 중지시켜야 하나 싶었다”며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지침이 수시로 바뀌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종교시설 방역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교회 예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체부 백중현 종무관은 “5인 제한은 사적 모임이고 종교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서 “서울시 등에도 지자체에 해당 내용을 내려보낼 때 이 같은 내용을 적시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방역당국과 별도로 교회가 선제적으로 방역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교회가 성탄절을 무사히 보내야 한다는 얘기를 한다는 건 슬픈 일”이라며 “세상의 방역기준에 맞추기보다 더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