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봉민 의혹, 꼬리자르기 탈당으로 끝낼 일 아니다

입력 2020-12-23 04:02
재산 형성을 둘러싼 의혹에 휩싸인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22일 탈당했다. 관련 의혹을 보도한 언론인에게 부친이 돈을 건네려 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 차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산 형성과 관련해선 정상적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재산이 914억원으로 21대 국회 최고 부자다. 의혹의 핵심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증여 논란이다. 앞서 한 언론은 그가 소유한 업체가 아버지 회사로부터 공사와 분양사업을 대규모로 넘겨받아 매출이 급성장했다고 보도했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이를 통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부를 대물림했다면 이 역시 불법이다.

전 의원이 사과는 했지만 그의 부친이 언론인에게 3000만원을 주겠다면서 보도를 무마하려 한 정황도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따르면 언론인에게 돈을 주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얼마나 떳떳하지 못했으면 돈으로 보도를 막으려 했겠는가. 21세기에 아직도 이런 풍경을 봐야 한다니 어처구니없다.

이번 일을 단순히 꼬리자르기식 탈당으로 끝내선 안 된다. 일감 몰아주기 등의 의혹들에 대해선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 아울러 전 의원 일가가 추진하는 부산의 초고층 아파트 인허가 과정과 관련된 특혜 의혹도 규명돼야 한다. 인허가 당시 전 의원은 시의회 운영위원장이었다. 비단 이 건뿐만 아니라 그가 10년 넘게 시의회에 있는 동안 이해충돌 소지가 있었던 다른 사례가 없었는지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수사에 앞서 제기된 의혹에 조금이라도 불법이 있었다면 전 의원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 국민의힘에선 이미 피감기관의 공사를 수주한 일로 박덕흠 의원이 탈당한 바 있다. ‘이해충돌당’이라는 오명이 굳어지지 않으려면 공천 과정에서 이를 걸러낼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