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돌봄·배달업 종사자, 환경미화원처럼 재난 상황에서도 공동체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 ‘필수노동자’들을 지원할 전담 조직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신설한다. 고용이 불안정한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대책도 내놨다. 서울시는 22일 ‘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2020년~2024년)’을 발표했다. 위드코로나 시대 중요성이 더해진 ‘신노동자’ 보호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우선 이달 중 노동정책담당관 내 필수노동자 전담 조직 ‘필수노동지원팀(가칭)’을 설치한다. 또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시는 보건·의료·돌봄, 교통·운수, 택배·배달 등 3개 분야 필수노동자 실태조사를 내년 6월까지 마칠 예정이다. 노동자 규모와 근무형태, 노동조건 및 환경, 처우 등을 조사해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또 서울형 유급병가, 시 심리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필수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신체적·정신적 고민을 해결하고 3교대나 야간 근무가 많은 노동자를 위해서는 시가 운영 중인 야간(24시간) 보육·돌봄 시설 이용을 연계해 지원한다.
이와 함께 ‘플랫폼노동자전담팀’이 내년 동북권·서남권 노동자지원센터(시립) 2곳에 신설된다. 이곳에선 고용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플랫폼노동자(특수고용·프리랜서 포함) 특성을 반영해 상담·피해구제, 조직화 지원 등을 맡는다.
서울시는 또 배달·택배 등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간이 이동노동자쉼터’를 2023년까지 전 자치구에 설치한다. 아울러 아파트 경비원처럼 ‘기본권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도 세웠다. 먼저 아파트 경비노동자를 위한 권리구제신고 전화창구를 운영 중이다. 일반 노무상담부터 임금체불, 부당해고, 징계 등에 관한 법적구제, 정신적 피해상담을 한다.
장시간·고강도 노동으로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는 ‘택배노동자’ 지원방안으로 ‘아파트 실버택배사업’,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밀집지역 내 ‘무인택배함 설치사업’을 확대한다. ‘건설노동자’들의 혜택도 늘어난다. 임금에서 공제해온 사회보험 부담분 약 7.8%(국민연금 4.5%+건강보험 3.335.%)를 시가 전액 지원하고 주 5일 이상 일하면 하루 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