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대표회장 소강석 목사)는 오는 31일까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자보건법을 개정해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형법 제270조 제1항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올해 말까지를 대체 입법 시한으로 제시했다.
기공협은 21일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을 빼앗는 죄’라는 기독교적 가르침을 지지한다”며 “한국교회는 낙태죄 폐지를 반대해 왔지만, 헌재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 의무 결정을 했기에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할 수 있는 모자보건법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낙태죄 처벌 근거 등이 없어지게 된다. 기공협은 “사회·경제적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낙태를 허용해야 할 땐 6주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며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따라 의사가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원치 않으면 거부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살 낙태 산업재해 등으로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는 상황에서 생명을 사랑하고 보호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생명존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기공협 김철영 사무총장은 “생명경시 풍조를 극복해 행복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을 위해 국회가 ‘생명존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도록 청원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기공협 “태아 생명권 보호를”… 모자보건법 개정 촉구
입력 2020-12-23 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