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 내사종결 처리에 대해 당시 사건 처리가 적절했는지 검토하는 작업에 나섰다. 이번 사건이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줘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으로까지 확산하면서 뒤늦게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 논란이 커지자 이 차관은 “송구하다”고 공식 사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21일 이 차관 사건과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 내 전문인력들을 중심으로 운전자 폭행사건 판례 전수를 정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운전자 폭행의 경우 ‘운행 중’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형법상의 단순 폭행죄를 적용하기도 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하기도 하는 만큼 판례를 통해 이 차관 사건 처리가 적절했는지 따져보겠다는 얘기다.
지난달 6일 변호사 신분이던 이 차관은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신고를 받은 서울 서초경찰서는 당시 운전자가 ‘운행 중’이 아니었다고 판단해 단순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피해자는 8일 처벌불원서를 냈고, 담당 경찰은 12일 내사종결 처리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법무부 법무실장까지 지낸 이 차관을 ‘봐주기 수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고를 받고 폭행이 일어난 현장에 출동했지만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은 점, 가해자 조사를 진행되지 않은 점 등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상황이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되지 않았고,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며 “현직 변호사라는 신분을 확인한 뒤 일단 귀가 조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논란이 격화하자 “개인적인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며 “택시 운전자분께도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사과했다. 법적용 논란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검토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며 “공직자가 된 만큼 더 신중하게 처신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완수 의원 등은 이날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판례 등을 들어 법 적용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