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쿠데타’에 대한 징계일까, 권력형 비리 수사에 대한 ‘찍어내기’일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따질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22일 오후 2시부터 서울행정법원 지하 205호 법정에서 열린다. 집행정지 인용·기각 판단이 곧 윤 총장 징계의 정당성 여부까지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법조계는 이날 법정에서 윤 총장이 지난 1년여간 겪고 행한 일의 성격을 규정하는 논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본다.
양측이 첨예한 공방을 벌일 주제는 일단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제출된 전현직 대검찰청 핵심 간부들의 진술서 내용이다. 징계위가 ‘정직 2개월’ 결론을 내리면서도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다”고 밝힌 것은 이 간부들의 진술 내용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결과라는 해석이 많았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의 쿠데타’라는 표현을 진술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정의사회 구현 구호 아래 군부 독재보다 더 무서운 검찰 독재가 걱정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이들의 진술이 왜곡된 것이라고 맞설 방침이다. 오히려 총장을 적대시하기 위해 짜맞춘 듯한 진술 내용들이라는 검토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측은 부분적으로 확인한 감찰기록들을 토대로 지난 6~8월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뇌부의 의사결정 전후 사정을 어느 정도 파악했다고 한다. 이 대목에서는 지난 7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던 채널A 사건의 수사 전후 과정도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징계위에서는 윤 총장의 수사·감찰 방해 혐의가 대거 인정된 사건이었지만 윤 총장 측은 반대로 총장의 지휘를 거부해온 이들이 객관적 사정을 무시한 채 거짓 주장을 내놓은 일로 본다.
윤 총장의 1년을 되돌아볼 법정에서는 법무부-대검의 갈등 요체였던 검찰 인사 문제가 또한 두드러지게 거론될 전망이다. 추 장관은 묵묵히 일하는 검사들을 중용하는 개혁적 인사임을 강조했다. 반면 검찰 내부에서는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맡으면 좌천된다는 메시지를 남긴 인사라고 해석했다. 지난 1월 인사가 윤 총장 찍어내기의 서막 격이었다는 시각도 많다. 윤 총장이 집행정지 필요성으로 강조한 것 중 하나도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을 맡은 대전지검 수사팀의 와해 우려다.
징계 절차를 둘러싼 쟁점 중에서는 지난달 24일 윤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발표하기 직전 법무부에서 일어난 일이 짚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징계임을 한결같이 강조해 왔지만 하자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법무부 내부에서도 계속됐다. 추 장관은 법무부 핵심 간부들에게 ‘집단지성 협의’를 약속했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이행되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증거설명서와 추가 서면을 제출했다. 심의 직전까지 이뤄진 추 장관의 징계위원장 역할 수행, 7인에 못 미친 징계위 구성이 위법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열람등사가 제한돼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고도 강조했다. 징계위의 결정을 두고는 “추측과 예단으로 혐의를 인정해 이유불비(理由不備·판결 이유가 결여돼 있음)”라고 했다.
법무부 측은 이날 늦은 오후까지 소송수행자 지정서만 제출한 상태였다. 직무배제 집행정지를 두고 다퉜던 지난달에도 법무부는 준비서면과 증거설명서를 심문기일 오전에 냈다. 윤 총장 측은 “당일 새벽에 제출돼도 모두 열람해 심문 준비를 잘 하겠다”고 했다.
이경원 허경구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