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모임 금지 결국 수도권 멈춘다

입력 2020-12-22 04:00
연합뉴스

23일 0시부터 다음 달 3일 밤 12시(4일 0시)까지 수도권에서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송년회, 신년회, 돌잔치 등이 대표적이다. 당장 연기가 어려운 결혼식, 장례식만 30~50명 미만의 모임이 허용된다.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5명이 넘는 경우 이들 간 모임도 예외다. 회사 업무는 ‘공적 모임’으로 분류돼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이같은 기간 동안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서 권한대행은 “분명 시민들에게 가혹한 조치”라면서도 “가족과 지인 간 코로나19 전파를 저지하지 않고선 지금의 확산세를 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소규모 모임발(發) 감염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감염이 지속되자 성탄절 및 연말연시 모임을 정조준한 것이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10인 이상 모임 금지)를 뛰어넘는 초유의 조치다. 사적 모임이라면 실내외를 막론하고 4인 이하 모임만 허용된다. ‘사적 모임’인지 ‘공적 모임’인지 여부는 구성원들이 ‘친목 형성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 판별된다. 동창회, 동호회, 송년회, 신년회, 직장 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연 등이 사적 모임으로 분류된다.

적용 대상은 서울 인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다. 풍선효과 방지 차원에서 수도권 거주자가 수도권 밖으로 나가서 5인 이상 모임을 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사적 모임에도 예외는 있다. 결혼식, 장례식은 기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따라 50명 미만의 모임(서울 장례식은 30명)이 허용된다. 또 5명이 넘는 주민등록상 동거인·가족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적 모임’도 규제 면제 대상이다. 기업·공장 근무와 회사원들 간 업무 회의, 방송·영화 제작,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정부 회의, 군부대 훈련 및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점검·훈련 등이 해당된다. 대학 수시모집 전형은 거리두기 2.5단계 수준으로 50인 미만의 분할된 공간에서는 허용하기로 했다.

모임 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모임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단속은 쉽지 않아 보인다. ‘친목 형성’의 정의부터 모호해 적발이 어려운 데다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

한편 서울시는 병상부족 대책도 내놨다. 서 권한대행은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두 곳에서 ‘병상대기자 의료상담 시스템’을 가동할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 검사 대책에 대해서는 “검사 수요가 폭증한 곳에서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수도권 조치에 대해 “가능하면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해 달라. 같이 사는 가족 이외의 모임은 최소한 연말까지 자제하거나 취소해 달라는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오주환 최예슬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