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5인 이상 집합 금지… 성공은 시민의식에 달렸다

입력 2020-12-22 04:01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에서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4일 0시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고비에서 지방 정부가 내놓은 고육지책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21일 누적 확진자가 5만명을 넘었다. 사망자도 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모임과 이동량이 증가하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앞두고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초강력 수단을 꺼내든 것이다. 이에 따라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같은 개인적인 친목 모임이 일체 금지된다. 각 지자체는 위반 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지금 코로나19 확산세를 막지 못하면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 만큼 엄정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우리 사회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다. 일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방역 당국의 3단계 격상 기준을 이미 넘어섰지만 정부는 이를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고 있다. 집합 금지나 제한을 받게 될 200만곳 이상의 사업장에 돌아갈 경제적 타격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 대신 3단계 격상 직전의 조치로 또 한 번 성숙한 시민의식에 호소한 것이다.

취지는 이해하지만 문제도 많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의 명확한 규정이 어렵고, 현장 단속에 한계가 있다. 일상에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고, 미처 생각지 못한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자칫 탁상행정에 그칠 수도 있는 것이다. 집에서 친구 5명이 홈파티를 할 경우 행정력이 미치기 어렵다. 맞벌이 부부를 대신해 두 아이를 돌봐주는 조부모는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지 않으면 방문이 금지된다. 하지만 사실상 막을 도리가 없다. 지인 8명이 연말 모임을 가지면서 같은 식당에서 모르는 사이인 척 옆테이블로 쪼개서 앉을 경우에도 마땅히 손을 쓰기 어려울 것이다. 영화관 공연장 등에서도 입장객들의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는 논란이 나올 수도 있다. 단속 과정에서 업소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예상되는 문제가 많은 만큼 지자체는 행정명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없도록 보다 세심하게 규정을 가다듬어야 한다. 또한 개인은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며 결국 나 자신이 방역의 최전선 을 지킨다는 각오로 이 겨울을 버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