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구치소에서 18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해 법원 재판에 비상이 걸렸다. 법무부는 집단감염 발생 나흘 전까지만 해도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중 확진자는 한 명도 없다고 밝혔었다. 초기 대응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동부구치소 직원 425명, 수용자 2419명은 지난 18일 전수 진단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직원 1명과 수용자 184명이 전날 양성 판정을 받았고 20일 수용자 1명이 추가 확진됐다. 이곳에 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동부구치소 누적 확진자는 20일 오후 5시 기준 203명이라고 밝혔다.
확진 수용자 중 42명이 서울동부지법 등의 재판에 출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동부지법은 “구속 피고인 22명이 형사법정에 출석했다”고 밝혔다. 일부 확진자는 서울북부지법 501호 형사법정에 출석했다. 법원에선 법정 소독을 진행했다.
동부구치소 내 집단 감염은 지난달 28일 교도관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지난 15일에는 직원 14명과 출소자 1명이 확진됐다. 법무부는 지난 15일까지만 해도 수용자 중 확진자는 한 명도 없다고 밝혔지만 전날에만 수용자 18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수용자 7.6%가 감염됐는데 불과 나흘 전까지 감염된 수용자를 한 명도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다.
첫 확진자 발생 후 3주 만에 수용자 전수조사가 진행됐는데 초기 대응이 늦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만 교정 당국 관계자는 “무증상에 의한 조용한 전파를 선제 예방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했다”며 “시기가 늦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확진자 전원이 무증상, 경증 환자”라며 “무증상 신입 수용자를 통해 감염이 확산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동부구치소에 현장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확진자와 접촉자를 격리 수용동에 즉시 격리했다. 또 전 직원에 대해 퇴근 후 외출을 금지하고 수용자 접견도 중지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현장대책본부를 찾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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