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수차례 지속적으로 예배를 방해한 교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예배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형법 제158조는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수원 B교회 교인인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예배 중 큰 소리로 “아이고 주여” “아멘” 등을 외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상습적으로 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담임목사의 예배 광고 시간 중에는 “광고를 제대로 해주세요”라는 말을 반복해 예배 진행을 지연시킨 혐의, 다른 교인을 폭행한 혐의, 교회 관련 판결문을 유성 매직으로 검게 칠한 혐의(재물손괴)도 받았다.
A씨는 교회 재산 처분을 두고 다른 신도들과 갈등을 겪은 뒤 예배를 방해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4월에도 예배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교회 분쟁과정에서 A씨의 반복된 범행으로 더이상 평온한 종교의식 행사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재판 중과 그 이후에도 계속 범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정당한 광고 요청이고 그로 인해 예배의 평온이 깨진 게 아니다. ‘아멘’ ‘주여’라고 말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위”라며 항소했지만 2심은 “예배 방해에 해당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고성 등 상습 예배 방해 징역 1년 실형
입력 2020-12-21 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