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체납 골프장 세금 더 물린다

입력 2020-12-21 04:08

코로나19로 지난해보다 수익이 늘었지만 밀린 세금을 내는데 인색한 제주지역 골프장에 대해 재산세를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는 타 지역보다 낮은 재산세율 특례를 인정받고 있는 제주지역 골프장의 세율 특례를 축소하는 조례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도의회에 따르면 도내 골프장 내장객은 2020년 10월 31일 현재 192만1172명으로, 2019년 같은 시기 내장객 수(170만4701명)를 21만6471명(12.7%) 앞질렀다. 타 사업체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것과 달리 도내 골프장들은 해외여행 제한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골프장의 2020년 기준 누적 체납액(전년 이월)은 247억5000만원으로 12월 15일 기준 징수율은 15.9%(39억3400만원)에 불과하다. 전액 납부는 한 곳 뿐이었다.

도내 골프장의 조세 감면액은 2017~2019년 사이에만 234억3600만원에 이른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수입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이 조세 정의 실현에 부합한다고 판단, 지난 18일 제390회 임시회에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건축물 재산세율을 현행 0.25%에서 0.75%로 3배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강성민 도의원은 “골프장 내장객이 늘어도 체납 해소율은 15.9%에 불구해 코로나19 특수를 누리는 골프장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재산세율 특례 축소뿐만 아니라 골프장을 지하수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