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팩·전기방석·온수매트 ‘저온 화상’ 조심

입력 2020-12-21 21:22
대형마트에서 전기 장판을 판매하는 모습. 전기 장판이나 온수매트, 핫팩 등 겨울철 온열 기구를 사용할 때는 저온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국민일보DB

한파가 이어지면서 핫팩, 전기방석(장판), 온수매트 등 온열 기구 사용이 늘고 있다. 하지만 생활 곳곳에 쓰이고 있는 이런 난방제품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저온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 특히 몸을 잘 움직이기 힘든 영유아나 노인, 감각이 둔한 당뇨병·척추질환자, 과음했거나 수면제 복용으로 깊이 잠든 경우라면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저온 화상은 40~70도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피부가 오래 노출돼 화상을 입는 경우다. 고온 화상은 즉시 통증이 발생하지만 저온 화상은 대부분 통증이 없거나 화끈거림, 가려움증, 물집, 색소 침착, 붉은 반점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이 나타난다. 저온 화상을 바로 알아차리기 어려운 이유다. 하지만 초기 증상만 경미할 뿐 오히려 조직 손상이 깊은 곳까지 이뤄지면 피부 괴사나 가피(딱지)형성, 궤양 등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일반 화상과 같이 1~3도 화상으로 진단된다.

노원을지대병원 성형외과 민경희 교수는 21일 “저온이라는 용어 때문에 일반 화상보다 경각심이 낮은 편이지만 통증 등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을 뿐 조직 손상 정도는 일반 화상보다 심각한 경우도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 한 연구에 따르면 저온 화상 환자가 전문병원을 찾는 시점이 화상 발생 후 2주가 흐른 뒤였다. 병원 방문이 늦어지면 손상이 많이 진행돼 치료 기간도 그만큼 길어진다. 깊은 2, 3도 화상이라면 피부 이식 등 수술적 치료도 필요하다.

저온 화상을 예방하려면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에 두꺼운 이불을 깔고 사용하는 게 좋다. 고온으로 장시간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특히 온열 기능이 있는 제품은 침구 내에서 제품 평균 온도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으므로 적절한 온도와 시간을 설정하고 써야 한다.

민 교수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핫팩도 최고 온도가 70도까지 오르기 때문에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옷 위에 부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난로를 사용할 때는 최소 1m 이상 떨어지는 게 좋다. 영유아, 노인이거나 당뇨병·척추질환으로 인한 감각 저하가 있다면 가능한 온열제품을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저온 화상이 의심되면 즉시 차가운 물로 10분간 열을 식혀야 한다.

민태원 의학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