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전동킥보드 사고 135% 급증

입력 2020-12-21 04:05
전동킥보드.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올해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올해 11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1252건이었다. 이 가운데 올해 1~11월에 접수된 것은 5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5% 급증했다. 전체 사고의 64.2%는 운전 미숙이나 과속 등 운행 중에 발생했다. 전동킥보드 고장과 제품 불량으로 인한 사고도 31.4%나 됐다. 배터리와 브레이크가 불량하거나 핸들, 지지대, 바퀴 등이 분리·파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여·판매 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네이버, 11번가, 쿠팡 등 8개 통신판매중개 업체와 온라인쇼핑협회에 이용 가능 연령, 안전장비 착용 등 관련 정보를 알리도록 요청했다. 공정위는 또 전동킥보드 대여·판매 업체가 이용자 준수사항, 사고 위험성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이태휘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내년 4월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 운전면허 미보유자는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