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간 직무집행이 정지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의 손에 달리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18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과 징계 처분 취소소송을 모두 합의재판부인 행정12부에 배당했다.
노동·보건 사건 전담 재판부인 행정12부는 홍순욱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28기)가 재판장을 맡고 있다. 합의재판부여서 배석판사 2명과 함께 사건을 다루게 된다. 재판부는 22일 오후 2시 심문기일을 열고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부터 심리키로 했다. 윤 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는 이르면 당일 혹은 23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지난달 25일 법원에 신청했던 직무배제 집행정지 사건의 인용 결정은 주말을 포함해 일주일 만에 나왔다. 마찬가지로 시급하고 중대한 사건임을 고려해 재판부가 빠르게 결론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홍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장충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2002년 춘천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2018년부터 서울행정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2013년 서울중앙지법 재직 시절 서울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이었다. 2014년 한 지역지에 기고한 칼럼에 “증언은 사법절차를 통한 정의 실현을 위해 중요한 증거방법”이라고 적었다. 홍 부장판사는 평소 원칙주의자라는 평을 듣는다. 박근혜정부의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와 관련해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등을 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윤 총장이 앞서 제기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과 마찬가지로 결국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 불가능한 손해’에 해당하는지다. 재판부는 당시 윤 총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했고, 검찰총장 임기제가 갖는 의미를 강조했다. 다만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론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징계 재가가 이뤄졌고, 해임이나 면직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약한 정직 2개월의 처분이라는 점 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