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에 대해 검토하고 현행제도를 구체적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또 법원이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로 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17일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위원회 사무실에서 준법감시위원 전원이 참석해 임시회의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7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전문심리위원 3명은 삼성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밝히고, 이후 최종보고서 형태로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는 미흡 평가를,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는
긍정 평가를 했다. 다만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유보적 결론을 내렸다.
준법위는 회의 직후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 중 위원회 운영에 개선, 보완할 점을 찾아 구체적 실현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준법위는 “지적 사항들인 위원회 권고의 실효성 보장 강화, 위원회 협약 탈퇴 관련한 절차적 요건 강화, 위원회의 인력, 예산에 관한 권한의 실효성 보장 강화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반영해 현행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권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