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나보타’ 21개월 수입금지”

입력 2020-12-18 04:06
연합뉴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보톡스) ‘나보타’(미국명 주보)에 21개월 수입금지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를 두고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서로 승리했다고 주장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ITC는 16일(현지시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톡스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소송에 대해 대웅제약의 나보타를 미국 내 21개월간 수입금지하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가 보유 중인 나보타의 재고도 21개월간 판매할 수 없다.

예비판결에서 10년이던 수입금지 기간이 최종판결에서 21개월로 줄어든 것을 두고 양사 해석은 엇갈린다. ITC는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기술을 모두 도용했다고 판단했지만 최종적으로 제조기술만 도용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대웅제약은 “사실상 승소”라며 “균주는 더 이상 시빗거리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균주의 도용이 인정되지 않아 예비판결보다 수입금지 기간이 짧아졌다는 해석이다. 대웅제약은 수입금지 명령에 대해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다. 반면 메디톡스는 “균주가 ITC의 규제 조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대웅제약이 용인의 한 토양에서 균주를 발견했다는 주장은 허위라는 게 확인됐다”고 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