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을 총괄하는 정보공개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되고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조사와 개선권고 권한을 갖게 된다. 국민의 이의신청 등을 심의할 수 있는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대상기관이 대폭 확대되고, 각 기관별로 정보 비공개 세부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공포안이 22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정보공개 운영을 총괄·조정하는 정보공개위원회 소속을 국무총리로 격상시키고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조사와 개선권고 권한을 부여하는 등 그 위상과 기능을 강화했다.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많은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사·공단을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대상기관에 추가해 국민의 이의신청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공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정보공개 청구 처리에 불편이 겪던 기관에 대해선 행안부의 통합정보공개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
기관별로 비공개 결정 등에 활용한 비공개 세부기준에 관한 관리도 강화된다. 고의적인 처리 지연 및 위법한 공개거부·회피 등 부당한 행위는 금지된다. 정보공개 제도 운영의 세부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