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북 전주시 에코시티의 한 아파트(117㎡)의 실거래가가 11억원으로 신고됐다. 하지만 거래 성사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소유주는 이 일대에 아파트를 10여 채 더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값만 올려놓고 거래를 취소하거나 실제로는 거래가를 낮추는 수법의 위법행위 가능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전주시가 비정상적으로 아파트 가격을 부풀리는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해 경찰과 함께 전주 전역을 연중 조사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좌절하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지켜주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전날 김승수 시장과 완산경찰서 백남주 사건관리과장, 덕진경찰서 문대봉 수사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파트 가격 급등지역 특별조사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시와 경찰은 먼저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만성지구, 효천지구 등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신도시를 대상으로 합동조사를 하기로 했다.
앞서 전주시는 올해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만성지구 등 세 지역의 아파트 거래 상황을 점검, 222건의 불법 의심행위를 적발했다. 실거래 신고 후 계약해제가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분양가 대비 거래 가격 급등 65건, 외지인이 여러 건을 매수하거나 중개한 행위 53건, 분양권 불법 전매 27건 등이었다.
시는 계약서와 입·출금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다음 달 31일까지 정밀조사를 벌인 뒤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할 계획이다.
김 시장은 “신도시뿐만 아니라 전주 전역을 대상으로 연중 조사하고,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