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와 충남 천안시 등 최근 집값 상승폭이 큰 일부 지역이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달 경기 김포시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서 ‘풍선 효과’가 발생한 곳들이 심의 대상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17일, 늦어도 이번 주 안에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 작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16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주택 거래 과열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하기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심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르면 17일 오후 조정대상지역이 결정될 수 있다. 늦어도 이번 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 지역으로는 경기 파주시, 충남 천안시, 대구 달서구, 경남 창원 의창·성산구, 울산 남구와 부산 일부 지역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9~11월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적게는 4%대에서 많게는 8%대에 이른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려면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만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다만 일찌감치 풍선 효과가 예상됐던 지역들이어서 정부 대책이 뒷북 아니냐는 비판이 없지 않다. 국토부는 지난달 경기 김포시와 부산 해운대·동래·남·연제·수영구, 대구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규제를 통해 수요를 억누르자 경기 파주시나 창원시와 같은 인접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다. 경남도는 정부에 창원 의창·성산구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었다.
주정심 결과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세금이나 대출 등의 규제가 강화·적용된다. 일단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이가 주택 구매 시 내야 하는 취득세율이 8~12%까지 뛰어오른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도 기본세율에 20~30% 포인트가 더해진다. 무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시 30%로 낮아진다. 주택 구매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