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추행 의혹’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전영장 청구

입력 2020-12-17 04:08
연합뉴스

검찰이 부하직원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오거돈(사진) 전 부산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지난달 부산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강도 높은 보강 수사를 펼친 후 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새로운 입증자료가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온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지난 15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오 전 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부산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 하루 전날인 지난 14일 오 전 시장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6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범행 장소와 시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다 할 수 있으나 증거가 모두 확보되고 범행 내용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나이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지난 8월 25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달 20일 부산시청 정보화담당관실과 인사과, 신진구 부산시 대외협력보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오 전 시장에게 제기됐던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또 다른 성추행 혐의와 채용 비리 등 무혐의로 결론 내린 사안을 다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보다 처벌이 무거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보다 법정형이 더 세다.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8일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