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결정에 대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을 천명했다. 그는 이번 사태 이후 줄곧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주의의 문제”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에 대해 끝까지 법적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정직 처분에도 이날 대검찰청으로 정상 출근한 윤 총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한 당부 사항을 일선청에 전달하는 등 통상 업무를 본 뒤 오후 6시10분쯤 퇴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하면서 윤 총장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징계를 확정 받은 검찰총장이 됐다. 윤 총장은 정직 기간 동안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의 직무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 윤 총장의 직무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대신 맡게 된다.
윤 총장 측은 정직이 확정되고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청와대의 발표 직후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계 없이 소송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 거론됐던 윤 총장의 동반 사퇴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금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향후 징계취소 소송과 징계 효력 금지 가처분 소송 카드를 내밀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위원회가 인정한 4가지 징계 청구 사유에 대해 반박하는 의견서 작성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위 소집과 위원장 직무대리 임명 등 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공정성 문제를 지적할 방침이다. 애초부터 행정 소송을 염두에 뒀던 윤 총장 측은 국민일보에 “거절당한 사실들을 기록으로 남겨 달라고 강조했다”고 했다.
전직 검찰총장 9명은 윤 총장의 정직 처분과 관련해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 되리라고 생각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번 징계 절차는 우리 국민이 애써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므로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성명에는 김각영·송광수·김종빈·정상명·임채진·김준규·김진태·김수남·문무일 전 총장이 동참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