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사진)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하는 자리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추 장관으로부터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윤 총장 징계 의결 내용에 대해 제청을 받고 그대로 재가했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발표했다. 문 대통령의 재가 시점은 오후 6시 30분으로 징계 효력은 즉각 발생했다. 문 대통령이 자신의 손으로 임명한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청와대는 검사징계법(23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제청했고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며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 락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파격을 거듭하면서 직접 발탁했던 윤 총장을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징계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한다.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추 장관의 사의를 공개 발표한 만큼 윤 총장과 극한대립했던 추 장관 교체도 기정사실화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추 장관이) 자진해서 사의 표명을 했다”며 “(추 장관) 본인이 그동안 중요한 개혁 입법에 대해서 완수가 됐고, 아마 소임을 다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앞서 오후 5시 청와대를 직접 찾아 1시간10분가량 문 대통령에게 징계위 의결 내용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 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데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 정직 2개월 징계를 재가한 데 이어 추 장관까지 사의를 표명하면서 1년 가까이 지속돼온 ‘추·윤 갈등’은 일단 한 고비를 넘게 됐다.
다만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로 마무리하더라도 ‘총장 찍어내기’ 등 정치적 후폭풍은 오래갈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징계 과정이 절차를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이 컸기 때문이다. 윤 총장 징계를 재가한 문 대통령도 정치적 부담을 지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다음 달이면 임기 5년차를 맞게 되고, 윤 총장은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어 정치적 파장은 더 미묘해질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윤 총장의 법적 대응 방침에 대해서 “윤 총장의 반응은 청와대에서 평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말을 아꼈다.
야당은 강력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핍박하고 몰아내려는 범죄에 대통령이 가담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며 “(추 장관 사의 표명은) 오직 ‘윤석열 죽이기’라는 임무를 완수한 이의 당연한 퇴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