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식 “혐의 인정 안돼” 기권… 외부위원 2명이 ‘캐스팅보터’

입력 2020-12-17 04:04
정한중 법무부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2차 심의를 마친 뒤 정부과천청사를 나오다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정 직무대리는 “증거에 입각해 결정했다. 국민들이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검찰 측 위원인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16일 이뤄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직 2개월 결정에는 사실상 외부위원들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부장은 전날 진행된 징계위 증인심문에서 증인들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고 줄곧 침묵을 지켰다. 검찰 일각에서는 신 부장이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 관련 오보의 제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 스스로 위원을 회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다만 신 부장이 위원직을 사퇴했을 경우 ‘추미애 라인’으로 분류되는 다른 예비위원이 자리를 채웠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신 부장은 그간 주변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가 절차적인 부분 등에서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모로서 윤 총장의 혐의를 논할 수는 없다는 얘기도 했다고 한다. 검찰 내부에서는 신 부장이 기권이나 무혐의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기류가 감지됐다.

신 부장이 기권을 행사하면서 나머지 위원 3명이 징계수위를 최종 결정했다. 징계수위와 관련된 토론은 7시간 정도 진행됐고 자정을 넘긴 16일 오전 4시쯤 종료됐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의결을 마친 후 기자들에게 “해임부터 정직 6개월, 4개월 등 여러 논의가 있었다”며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을 했다”고 말했다. 만장일치로 한번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고 양정을 둘러싼 진통이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검사 징계는 과반수 표결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 불리한 쪽에서 유리한 쪽으로 차례대로 숫자를 더해 과반수가 되는 순간 양정을 선택한다. 만약 정직 6개월 1표, 정직 4개월 1표, 정직 2개월 1표, 기권 1표가 나왔을 경우 정직 2개월이 의결된다. 법조계에서는 그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높은 수위의 징계 의견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외부위원들이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정 직무대리는 표결 후 “양정에 대한 국민들의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했다.

나성원 허경구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