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딱지 붙은 ‘임대료 멈춤법’… 재산권 침해 논란 점화

입력 2020-12-17 00:08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서영희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장기화하며 정치권에 ‘임대료 멈춤법’에 대한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소상공인이 피해를 고스란히 부담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임차인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사적 계약에 국가가 개입할 경우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은 부담이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동주 의원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임대료 멈춤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임대료 멈춤법은 건물주의 선의를 활용한 착한 임대인 운동과 달리 임대료 인하를 법률로 명시해 강제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헌법 13조는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따라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내에서도 임대료 멈춤법에 대한 반론이 이어졌다. 이 법안이 임대료를 깎은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고, 영세 임대업자에 대한 지원책도 부실하기 때문이다. 이광재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호주에서 시행된 것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임대료를 깎아 주는 분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법이 통과됐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과감하게 해주는 쪽이 현실적이지 않겠냐”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장하는 안에 무게를 싣고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착한 임대인 운동은 임대인이 임차인과 재계약 시 깎아준 금액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데 인센티브가 작아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다. 최 의원은 “금융적 지원이나 은행이자 감면 검토가 있을 수 있다”며 “임대료의 직접 지원 문제 등 해외 사례도 언급됐다”고 했다.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한 이 의원도 “임대인들이 부담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임차료를 감액·면제해 준 임대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임차료를 감면·면제해 준 것을 증명한다면 건물주들의 임대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무엇보다 임대료 멈춤법과 관련해 임차인과 임대인 간 갈등이 불거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 인사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윈윈하는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대표가 시중은행에 임차인은 물론, 건물주의 이자도 깎아달라는 메시지도 그런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접지원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