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차기 위원장 선거에서 부정행위가 잇따라 발생해 민주노총 중앙선관위가 수차례 제재 조치를 내린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달 28일부터 1주일간 진행된 투표에서 4명의 출마 후보 가운데 최저 득표를 한 후보 1명을 제외하고 3명이 선거 관리 규정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고 한다.
건설노조 산하 한 지부는 특정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독려하는 지침을 SNS 단체소통방에 올리는가 하면 특정 후보의 홍보물만 게시했다. 심지어 조합원들이 그대로 투표했는지 확인해 인원수를 상부에 보고토록 했다. 서비스연맹 한 지부는 특정 후보에 기표한 투표용지 이미지를 단체채팅방에 올리기도 했다.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 선거운동을 하거나 홍보물 게시를 차별해 중립 의무를 위반한 지부도 있었다.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는 과거에도 과열 양상을 띠면서 선거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잦았다. 그런데도 제재는 경고 수준에 그쳤다.
민주노총은 2018년 말 기준 조합원 수가 96만8000명으로 23년 만에 한국노총을 앞지르고 대한민국 제1 노총의 자리에 올랐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만큼 더 커진 셈이다. 그렇다면 그에 비례해 사회에 대한 책임감도 커져야 함을 민주노총은 명심해야 한다. 직능별, 지역별 단위 조직이 방대해 중앙에서 선거 부정을 감시하는 데 역부족인 측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외형에 걸맞게 공정한 선거체제를 갖추고 조직 운영을 민주화하는 일은 이제 소홀히 할 수 없는 주요 과제가 됐다. 내부 주요 세력 간 경쟁으로 선거가 과열될 공산이 큰 만큼 선거관리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필요하면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필요도 있다.
민주노총은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어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17~23일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이번엔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후보들이 노력하고, 선거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사설] 민노총 위원장 선거 잡음, 제1노총다운 공정성 갖춰야
입력 2020-12-17 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