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상민 의원 평등법안’ 종교단체 예외조항의 허구성

입력 2020-12-18 03:09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이달 초 성안하고 공동발의자를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 측은 종교단체 등을 차별로 보지 않는 예외조항을 뒀다고 항변한다. 동성애와 성별 변경에 반대할 종교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며 전도에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설명한다.

그러나 복음법률가회 소속 법학자와 법률실무가는 이 의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점을 발견했다. 이 의원이 준비 중인 평등법안의 종교단체 예외조항이 지닌 허구성을 살펴본다.

첫째, 예외 조항은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다.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특정한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집회, 단체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된 기관에서 해당 종교의 교리, 신조, 신앙에 따른 그 종교의 본질적인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라는 표현은 대단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다. 매우 모호한 개념으로 다의적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동성애와 성별 변경 반대행위 자체가 “사회 상규에 반한다”고 판단한다면 어떻게 될까. 동성애 비판 설교, 신학교의 동성애자 입학 거부, 동성애자 목사 안수 거부 등이 예외조항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말할 수 없다.

영국 평등법은 이러한 취지의 종교단체 적용 제외 조항을 갖고 있다. 하지만 동성애자를 청소년 사역자로 채용하는 것을 거부한 교회의 조치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영국 가톨릭 입양 기관이 동성 커플에게 입양을 거절한 사례, 가톨릭 여자 중고등학교가 동성애자 직원 채용을 취소한 사례에서 법원은 종교단체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둘째, 예외 조항은 양심 학문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양심상 이유로 동성애와 성별 변경을 반대할 자유, 학자들이 동성애와 성별 변경에 대한 비판적 지식과 진실을 가르치고 발표할 학문의 자유, 동성애 및 성별 변경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진실을 알아야 할 국민의 알 권리와 이를 알려야 할 언론의 자유가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침해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셋째, 예외 조항은 종교의 자유도 심대하게 침해한다. 헌법상 종교의 자유는 신봉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신봉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종교단체 이외의 단체와 기관에 대해서도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자유롭고 평화롭게 전할 선교의 자유가 보장된다.

이것이 헌법적 권리다. 모든 국민에게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종교적 교리나 신념을 자유롭게 전할 자유가 종교의 자유로 보장된다. 즉 종교의 자유는 사회 전 영역에서 보장되는 절대 권리이고 자유다. 종교단체 내부의 신봉자에게만 종교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겠다는 논리는 심히 부당하다.

종교단체 예외 조항이 있는 영국 평등법에서도 직장 내 전도를 한 직원과 교도소 예배에서 반동성애 설교를 한 목사가 징계당했다. 길거리와 광장 등의 노방전도에 대해서도 평등법 위반 등의 법적 제재가 내려진 사례가 많다.

이 의원의 평등법안은 사회 제반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 동성애 및 성별 변경 반대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의 무거움과 심각성은 종전 차별금지법안과 같다.

따라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한국교회 성도와 국민은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안과 본질적으로 같은 이 의원의 평등법안을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특히 대전지역 교계는 이 의원에게 법안 발의를 즉시 취소하라고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조영길 변호사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