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전단금지법이 김여정 하명법?… 제3국 물품전달은 처벌안돼”

입력 2020-12-16 04:04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15일 통일부가 정면으로 반박했다. 통일부는 A4 용지 14쪽 분량의 설명자료를 내고 중국 등 제3국에서의 물품 전달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북한 눈치보기에 따른 법 개정도 아니라고 했다.

통일부는 “2008년 18대 국회부터 대북전단으로 인해 초래되는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그동안 14건의 규제 법안이 발의됐다”며 “2020년 있었던 북측 인사의 언급으로 인해 법률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프레임을 씌워 왜곡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태”라고 강조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에 통일부는 “접경 국민의 생명권이 표현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말했다.

‘북측 인사’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다. 김 제1부부장은 지난 6월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의 대북전단 살포에 강력히 반발하며 우리 정부가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남북 관계를 원점으로 돌리겠다고 압박했었다. 정부·여당은 대북전단 살포를 법적으로 규제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진화에 나섰고, 보수 야권은 이에 대해 “지나친 눈치보기”라고 비판했었다.

통일부는 또 이번 법 개정으로 북·중 국경을 통해 한국 드라마 등이 담긴 USB를 북한에 반입하거나 제3국에서 북한 주민에게 물품을 전달하면 처벌받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우리 영토·영해에서 살포한 대북전단 등이 제3국 영공·영해를 거쳐 북한으로 들어갈 경우 규제 대상이라는 것이다. 통일부는 “제3국을 통해 물품을 단순 전달하는 행위는 본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관련 비판이 미국 정계에서 나오자 국제사회와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부 미국 의회 의원들의 개인적 입장 표명”이라면서도 “정부는 지속적으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소통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인권 문제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로 어느 가치보다 존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이클 매카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성명을 보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며 “미국 의회에서는 초당적 다수가 폐쇄된 독재정권 아래 있는 북한에 외부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오랫동안 지지해 왔다”고 지적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