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고독사 엄마 5개월 방치·장애 아들은 노숙자로

입력 2020-12-15 04:06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생활고에 시달리던 60대 여성이 사망한 지 5개월 후 뒤늦게 발견됐다. 발달장애가 있는 30대 아들도 노숙을 하던 중 발견됐다.

14일 서울 서초구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김모(60·여)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김씨의 시신은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으며, 타살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아들 최모(36)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김씨가 5개월 전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씨의 죽음은 민간 사회복지사 A씨에 의해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이수역 인근에서 노숙을 하던 최씨를 발견해 보호하던 중 그로부터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듣고 신고했다. 최씨는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보고 한동안 곁을 지키다가 가을쯤부터 노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모자는 공과금을 장기간 체납했지만 관할 구청과 동주민센터는 알지 못했다. 김씨 모자는 총 100개월치 523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했고 전기 요금과 가스 요금도 각각 올해 3월, 4월부터 미납한 상태로 알려졌다.

이들은 건보료를 오래도록 체납했지만 위기 가정으로 포착되지 못했다. 김씨가 생전에 받은 지원은 매달 20여만원 수준의 주거급여가 전부였다. 김씨의 전남편과 딸이 오랫동안 왕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의무부양자로 인정된 탓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기타 복지 혜택은 받지 못했다.

발달장애로 추정되는 최씨 역시 장애인 등록이 돼 있지 않아 지원 대상이 되지 못했다. 동주민센터 관계자는 “김씨가 생전에 생활을 공개하는 것을 꺼려 상황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