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은정, 예비위원에 있다” 尹 징계심의 참여 가능성

입력 2020-12-15 04:02

임은정(사진)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위원 불출석 시 대신할 예비위원 후보로 임 부장검사가 있다는 얘기다. 평소 윤 총장에 대해 ‘쓴소리’를 해왔던 임 부장검사의 참여 가능성이 알려지자 검찰 안팎에서는 징계위의 편파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윤 총장 징계위 핵심 관계자는 14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예비위원 1명이 임은정 검사라고 알고 있다”며 “(결원이 생길 시) 본위원 ‘대타’로 임 검사를 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의 심의 참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사 3명을 지명해 예비위원으로 둔다. 본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윤 총장 징계위는 7명 중 징계 청구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외부위원인 최태형 변호사가 빠진 채 5명이 지난 10일 1차 기일을 열었다. 이때 최 변호사 대신 임 부장검사를 넣으려는 논의가 이뤄졌지만 징계위원들은 의결정족수를 충족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판단, 예비위원 없이 회의를 진행했다. 이 관계자는 “임 부장검사를 넣으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하지만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위원직을 자진 회피해 15일 2차 회의에서 추가 이탈이 있을 경우 의결 자체가 불가능한 만큼 임 부장검사의 참여 가능성은 열려 있다.

검찰 일각에서는 임 부장검사의 편향적 판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장진영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마녀재판식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법무부의 어느 검사들과 똑같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검사징계법상 지정됐어야 할 예비위원 3명이 지정돼 있지 않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임 부장검사는 법무부로부터 예비위원 지명 통보가 없었음을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3명이 지정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