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사진) 경남도지사 측이 상고심에서 “킹크랩 시연 준비는 있었으나 실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새로운 주장을 제기했다. 김 지사 측은 ‘자기분열 수준’ ‘킹크랩 로그 기록에 대한 절대적 맹신’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항소심을 거세게 비판했다. 반면 특검 측은 드루킹 측근이 주일대사직 요청을 거절당한 뒤 쓴 편지를 근거로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 판단을 내려 달라고 맞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지사 측은 상고심에서 다툴 주요 쟁점을 정리한 상고이유서를 지난 7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김 지사 측 변호를 맡은 태평양이 120쪽, LKB앤파트너스 등이 3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각각 냈다. 특검 측은 6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지난 1일 제출했다. 앞서 김 지사 측은 항소심이 유죄로 판단한 댓글조작 공모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에 대해, 특검 측은 무죄 선고가 나온 일본 센다이총영사직 제안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각각 상고했다.
김 지사 측은 상고이유서에서 “김동원이 킹크랩 시연을 준비했으나 실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새로운 주장을 제기했다. 1심과 항소심에서 언급된 적 없는 쟁점이다.
김 지사 측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이 경제적공진화모임 사무실에서 2016년 11월 9일 댓글순위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 준비를 한 채로 김 지사 방문을 기다리면서 가동해본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후 8시7분15초~8시23분53초에 킹크랩이 작동한 로그 기록은 실제로는 김 지사와 무관하다는 취지다. 김 지사 측은 “변호인으로서는 시연이 없었다는 게 객관적 사실이고 김씨의 지배영역에서 일어난 일을 함부로 넘겨짚을 수도 없어 1심과 항소심에서는 이 가능성을 정면으로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지사 측은 김씨가 여러 허위 진술을 했음에도 김 지사에게 불리한 진술만 항소심이 ‘취사선택’했다고 항변했다. 앞서 항소심은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여 킹크랩 개발을 허락했다” “매우 기뻐하는 걸로 보였다”는 등의 김씨 진술은 배척했으나 김 지사가 김씨와 악수를 하고 갔다는 김씨 일당의 진술을 토대로 김 지사가 킹크랩 개발·운용에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고 봤다. 김 지사 측은 “악수는 의례적 인사일 뿐 항소심의 추론은 궁색하다”고 항변했다.
‘닭갈비 영수증’에 대해서도 “마구잡이로 던지는, 아니면 말고 식의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 측은 김씨 일당이 포장해온 닭갈비를 김 지사와 함께 먹은 시간을 감안하면 킹크랩 작동 시간에는 시연이 아닌 브리핑을 듣고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특히 김 지사 측은 김씨 일당이 수사 초기 “김 지사와 저녁을 먹었다”거나 “기억이 불명확하다”고 말하다 식당에서 닭갈비를 먹고 갔다는 특검 수사 보고가 나온 직후 진술이 바뀐 것을 문제삼았다.
반면 특검 측은 김 지사가 김씨의 측근 도두형 변호사에게 센다이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항소심 판단에 불복하면서 도 변호사의 편지를 중요 증거로 제시했다. 앞서 항소심은 김 지사의 인사 제안은 2017년 19대 대선에 도움을 준 데 대한 보답일 뿐 2018년 6·13 지방선거와는 무관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도 변호사는 2017년 6월 김 지사 측에 주일대사직을 청탁했다가 거절당한 뒤 분노한 상태에서 김씨에게 편지를 썼다. ‘현재 하고 있는 뉴스 작업을 모두 중단하고 향후 지방선거와 관련한 작업도 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보하자’는 내용이 편지에 적혔다. 김씨와 도 변호사는 이후 수사·재판 단계에서는 “인사 제안과 지방선거는 관련성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특검은 “김씨와 도 변호사도 인사 추천과 지방선거의 관련성을 명백히 인식한 것”이라며 “항소심은 객관적 서증은 도외시한 채 이들의 사후적 진술만을 취사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