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변창흠(사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사장 재임 시절, 임원의 사표 수리 문제를 두고 2018년 민사소송 대상이 됐다. ‘변 사장에게 속아서 사표를 제출했다’는 게 당시 사임한 원고의 주장이었다. 1심 법원은 이듬해 “변 사장의 기망이 있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사가 반발해 항소해 재판도 또 진행됐지만 항소심 법원은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기망이 아니다’는 공사 주장에는 별도 언급이 없었다. 이 사건은 1심 판결대로 결국 변 후보자의 ‘허위’로 인정된 셈이다.
발단은 2017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박원순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에서 시작됐다. 법원 판결문과 당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시 변 사장은 사태 수습을 위해 2017년 11월 6일 사장실에서 임원회의를 소집했다.
변 사장은 이 자리에서 미리 준비한 임원급 간부 7명의 사직서를 내밀었고 간부 전원의 서명을 받았다. 그런데 3일 뒤 이모 기획경영본부장 한 명의 사직서만 수리됐다. 이 본부장 측에선 변 사장이 블랙리스트 문건 제보 배경으로 의심받던 자신만 의도적으로 제거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이 본부장은 변 사장에게 속아 사표를 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변 사장이 회의에서 “서울시 부시장을 만나고 왔는데, 경영진 모두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며 서명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 부시장은 사표 수리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공사도 “이 본부장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변 사장이 속이거나 착오를 유발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결국 ‘서울시 부시장이 변 사장에게 경영진 사표를 요구하거나 지시한 적이 있느냐’가 쟁점이었는데, 1심 재판부는 이 본부장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변 사장이 서울시 부시장으로부터 사직서 제출 요구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회의에서 그러한 것처럼 전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본부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이유는 변 사장의 허위진술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사는 지난해 4월 항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12월 1심이 지급을 명령한 보수 4400여만원에서 일부 감액된 금액을 지급하되, 더 이상 법적 분쟁을 야기하지 말라며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변 사장의 기망행위에 대한 별도 언급은 없었고, 양쪽 모두 이 결정을 수용했다.
노무소송에 밝은 한 변호사는 14일 “1심 법원이 증거를 바탕으로 변 사장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한 부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서 “화해권고 결정에서 기망에 대한 별도 언급이 없는 것도 결국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변 사장 측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는 국민일보에 “변 사장 입장에선 ‘책임지라’는 서울시 얘기를 ‘사표 내라’는 취지로 알아들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지급액이 줄어든 것을 보면 ‘급여’가 아닌 ‘위로금’ 성격으로 봐야 한다. 결국 ‘기망이 아니다’는 공사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후보자는 별도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김판 이현우 이상헌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