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는 코로나 확산에 책임 없나

입력 2020-12-15 04:03
걷잡을 수 없는 코로나19 확산세로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다. 코로나 예방과 확산 방지에 범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이때 국회만은 예외다. 유례를 찾기 어려운 위기 속에서 여야가 생산적 정치를 해도 모자랄 판에 서로를 깎아내리는 마이너스섬 정치로 금쪽같은 시간을 허송하고 있다. 이들에게 민생은 뒷전이고 오로지 내년 4월 치러질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만 보이는 듯하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1000명선을 넘어서자 ‘K방역의 실패’라며 정부를 거칠게 몰아붙이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과 정부의 사죄까지 요구했다.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미국이나 일본, 유럽 선진국에 비해 현저하게 적어 우리의 방역이 선방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과거보다 크게 늘어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같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대변하는 것은 야당의 당연한 책무이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19 확산세를 잠재우는 게 급선무다. 책임소재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고 나서 따져도 늦지 않다.

그렇다고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는 것도 아니다. 여야는 지난 8월 코로나극복특별위원회 등 5개 특위를 구성해 코로나 사태에 적극 대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여태 깜깜무소식이다.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국회가 방역 당국의 잘잘못을 물을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인 형법 개정안은 또 어쩔 셈인가. 헌법재판소가 임신 중지 여성을 형사처벌하는 형법 269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제시한 법 개정 시한이 연말이다. 이 시한을 넘길 경우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해 모든 임신 중지가 합법이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문제를 수수방관하면서 언제까지 소모적인 정쟁에 몰두할 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