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측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측이 오는 15일로 예정된 증인심문 방식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징계위가 증인 8명에 대한 특별변호인들의 직접 질문을 금지하면서 윤 총장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러 절차적 문제를 두고 공방이 거듭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2차 심의에서도 징계 청구 내용을 살피는 본론에 들어가지 못해 또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 총장 측은 14일 ‘증인심문의 절차적 원칙을 준수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징계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정한중 위원장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10일 열린 징계위 1차 기일에서 “징계위원들만 증인심문을 할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한 이의제기 차원이다.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상 징계혐의자의 증인신청권은 증거제출권의 일부이며, 증인신청자가 증인의 증언을 통해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는 입장이다.
양측은 심문과 신문의 해석을 놓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검사징계법 13조는 위원회 직권 또는 징계혐의자 측 요청에 따라 증인심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무부는 이 조항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에 비춰 재판장 역할을 하는 징계위원이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윤 총장 측은 법관징계법 16조를 들며 “증거조사 방법으로서 신문과 심문의 용어 사용은 차이가 없고, 심문이라는 용어 때문에 당사자 질문권이 인정되지 않는 건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실제 법조계에선 반대신문 없는 일방적인 신문은 징계위 구성의 편향성 문제가 제기된 상황에서 의미가 크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징계 당위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어에 집착할 것이 아닌 실체 진실에 대한 접근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상호 교차 질문을 허용하는 방식의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징계위의 반대신문권 불허 조치를 두고 향후 법리 다툼이 진행됐을 때 증인들의 위증죄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징계법 26조에는 ‘증인의 선서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증인신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증인 선서나 진술거부권 고지 등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윤 총장 측은 15일 예정된 징계위 2차 심의에서 8명의 증인 모두에게 선서를 요구할 계획이다.
징계위 2차 심의에서는 증인 8명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조계 관심은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워온 4명과 윤 총장에게 우호적 진술을 해줄 4명의 입에 쏠려 있다. 다만 8명 모두가 출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징계위는 15일에 증인심문을 끝내고 징계 의결까지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절차적인 문제를 놓고 공방이 계속되고 있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기일이 잡힐 가능성도 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