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땐 영화관·목욕탕·미용실·백화점 등 45만곳 ‘셧다운’

입력 2020-12-14 04:02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선 13일 서울 시내 한 대형 쇼핑몰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집합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이 약 45만곳으로 늘어나는 등 사실상 외부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셧다운’이 이뤄진다. 연합뉴스

정부가 검토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한 마디로 ‘극약 처방’이다. 사실상 외부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셧다운’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이 문을 닫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할 뿐 아니라 특히 자영업자들은 더욱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3일 브리핑에서 “3단계를 전국적으로 적용하게 된다면 약 202만개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설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며 “지금 매뉴얼대로라면 집합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은 약 45만개, 그리고 운영이 제한되는 시설들은 157만개”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의 경우에는 (영향을 받는 다중이용시설이) 90만개 정도이며 (이 중) 집합금지 시설이 21만개, 운영제한이 69만개 정도”라고 덧붙였다.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 단위의 조치로, 개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단계 조정은 불가능하다. 3단계로 격상되면 우선 1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된다.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도 할 수 없게 된다.

2.5단계에서도 문을 닫았던 클럽 등 유흥시설 5종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은 영업이 계속 정지된다. 학원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더해 결혼식장,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미장원, 백화점 등도 문을 닫아야 한다. 또 실내외 구분 없이 모든 국공립 시설의 운영도 중단되고,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휴관·휴원이 권고된다. 다만 긴급돌봄 서비스는 유지된다.


스포츠 경기도 전면 중단되고, 학교 수업은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기관·기업은 필수 인력 외에는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 종교 시설은 1인 영상만 허용된다. 장례식장은 가족 참석만 허용된다. 음식점의 경우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8㎡(약 2.4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카페는 2.5단계와 같이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

하지만 거리두기 3단계가 이뤄지면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뿐 아니라 해당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거리두기 3단계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민생경제에 광범위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이미 장기간 피해를 감수하신 자영업자, 영세소상공인들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이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