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권의 황당한 ‘윤석열 출마 방지법’과 기자단 해체 요구

입력 2020-12-14 04:02
범여권인 열린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현직 검사·법관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하려면 1년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내용의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검찰 수사와 기소, 법원 판단의 중립성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법은 공직선거 후보자로 입후보하는 경우 90일 전까지 공직에서 사직하게 돼 있다. 이 ‘90일 전 사퇴’ 규정에 대해서도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피선거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던 터다. 그런데 선거 최소 1년 전에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면 이는 검사나 판사라는 이유만으로 피선거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과도한 피선거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 이 법안은 헌법에서 규정한 평등권이나 평등 원칙에 어긋날 소지도 있다. 다른 공무원과 검사·법관 간에 이처럼 차별을 둬야 할 근거가 명백하지 않은 것이다. 무엇보다 특정 개인을 겨냥한 ‘표적 입법’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다.

대표발의자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의 노골적 정치 행위로 상상할 수 없는 국론 분열과 국정 수행 차질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했다. 법의 주요 과녁이 윤석열 검찰총장 및 그와 가까운 검사들이란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윤 검찰총장 출마 방지법’이라는 말이 지나치지 않다. 이 법이 개정되면 윤 총장이 임기(내년 7월까지)를 채울 경우 2022년 3월 치러질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홍익표 의원은 국회 본회의 무제한 토론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조 기자단을 해체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법조 기자단을 철수시키는 것이 국민과 검찰개혁에 함께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법조 취재 기자들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사실대로 보도하지 않는다는 투다. 추 장관의 무리한 윤 총장 징계 시도가 역풍을 맞은 게 모두 언론 탓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모두 거대 의석에 도취한 여권의 오만방자한 행태들이다. 공당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법의 기본 요건까지 부정하고, 언론 길들이기까지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