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기록 등사 안된다는 징계위 “심의 중간 중간 보라”

입력 2020-12-12 04:02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2차 기일’을 11일, 14일 순으로 제안했다가 윤 총장 측의 방어권 보장 항의에 15일로 재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총장 측이 감찰기록 비공개를 이유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변하자 징계위원장은 “심의 중간 중간에 보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1차 기일에서 제기된 여러 논란, 8명에 이르는 증인 규모를 감안하면 2차 기일인 15일에도 윤 총장 징계 결론이 못 내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징계위는 지난 10일 윤 총장 측의 기록 열람·등사 요청에 대해 “심의 중에 기록을 열람하라”고 했고, 윤 총장 측은 거부했다. 윤 총장 측은 심의 마무리 무렵 기일 속행이 결정되자 기록 열람 여유가 생길지 궁금해 “언제 속행하느냐”고 물했다. 이때 징계위원장 역할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바로 다음 날을 가리켜 “11일에 하겠다”고 답했다.

윤 총장 측이 “밤에 끝내고 다음 날 아침에 열리면 언제 기록을 열람하느냐”는 취지로 항의하자, 정 교수는 “심의 중간 중간에 보면 되지 않느냐”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정 교수는 주말 직후 월요일인 14일을 다시 제안했다. 윤 총장 측이 거듭 여유를 요청해 2차 기일은 하루가 더 미뤄진 15일이 됐다.

법무부는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될 것”이라 했지만, 윤 총장 측은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 윤 총장 측은 주말 중 법무부를 방문해 필요한 기록을 일일이 수기(手記)할 계획이다. 법무부가 등사나 촬영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가 징계위원에서 자진 회피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직권 증인 채택한 점도 공정한 진행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증인 필요성이 있었다면 애초 징계위원으로 지정된 것이 모순이라는 얘기다. 윤 총장 측은 “사건에 관계한 사람은 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게 기본 원리”라고 했다.

징계위는 2차 기일에 증인심문, 특별변호인 측 최종의견 진술, 최종 의결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과연 최종 의결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증인 규모가 8명에 이르고, 진술하는 내용마다 첨예한 공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윤 총장은 자신과 각을 세워온 인사들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팀을 이끈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그를 지휘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증인 채택 명단에 올랐다. 윤 총장 피의자 입건을 지휘한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도 증인이다.

이경원 구자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