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신청 3명 기각… 尹 “沈 심리 참여 후 회피는 절차 농단”

입력 2020-12-11 04:02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0일 징계위 종료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정 교수는 편향성 논란을 묻는 질문에 “그건 보기에 따라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징계위는 9시간여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오는 15일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심의하기 위해 10일 열린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윤 총장 측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진행되는 모양새였다. 징계위원 명단 미공개와 위법적 기일통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제기한 기일 연기 신청은 단칼에 거부됐다. 징계위 구성의 편파성 지적과 함께 이뤄진 기피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단 하루의 회의로 현직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는 역부족이었다. 윤 총장의 징계청구 사유와 관련한 증인신문에 물리적 시간이 필요했다. 징계위는 다음날인 11일 곧바로 심의를 재개하려고 했지만 윤 총장 측의 반발로 1시간가량 실랑이 끝에 오는 15일 징계위를 다시 열기로 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들을 포함해 총 8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7층 회의실에서 이날 오전 10시40분 시작된 징계위는 오후 7시59분 기일 속행 결정과 함께 종료됐다. 윤 총장 특별변호인 3명은 징계위가 시작하자마자 기일 연기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윤 총장 측은 심의에 관여할 수 없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장으로서 절차를 진행한 점, 감찰기록 공개가 미진했던 점 등을 지적했지만 징계위는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윤 총장 측은 이어 5명의 위원 중 4명을 기피하겠다며 정회를 신청했고, 오전 11시30분쯤 회의가 중단되자 점심시간을 활용해 서류를 작성했다. 오후 2시 재개된 회의에서 윤 총장 측은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4명에 대해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징계위는 4명 중 3명에 대해 ‘기피신청권 남용’이라며 기각했다. 심 국장은 스스로 징계위를 회피했다.

심 국장은 자신을 제외한 징계위원 3명의 기피 여부 심리에 참여해 모두 기각 의견을 낸 뒤 마지막 순서에서 회피 결정을 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절차 농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본인이 징계심의를 회피하려면 기피 여부 판단에도 관여하지 않았어야 상식적이라는 주장이었다. 검사징계법상 기피신청이 있을 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이 처음에 회피했다면 정족수가 달라질 수도 있었다”고 했다.

심 국장의 자진회피 이후 징계를 심의하던 4명의 징계위원들은 직권으로 심 국장을 15일 증인으로 출석토록 했다. 위원장은 징계위 후 취재진에 “피청구인 증인을 7명이나 채택해줬다”면서 “(심 국장은) 물어볼 게 있어 채택했다”고 했다. 심 국장은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을 추 장관에게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채널A 사건 수사 당시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법조계에선 심 국장이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사실상 징계위에 참여하게 되는 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윤 총장 측은 심의 전 과정의 녹음을 허용해 달라고도 요청했지만, 징계위는 증인들이 증언할 때에만 녹음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속기사가 참석해 전 과정을 기록했다. 특별변호인의 의견 진술은 법무부 의견 진술이 끝난 오후 5시33분쯤부터 1시간30분가량 이뤄졌다. 윤 총장 측은 “오늘 다 끝낼 수 없다고 생각한 듯하다”며 “감찰 기록을 차차 열람하겠다”고 했다. 징계위는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과천=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